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질의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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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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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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