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4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라도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과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종결을 결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사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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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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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