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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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10년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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