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1조 (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21조부터 2.26조까지(Article 2.21~2.26)의 규정에 의거, 인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인도공화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인도공화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일의 직전일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