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51조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1조부터 7.6조까지(Article 7.1~7.6)의 규정에 의거, 이스라엘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다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이스라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상 관세인하 또는 철폐완료일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정 제2.17조 및 제7.14조에 따라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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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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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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