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내생산자ㆍ수출자ㆍ수입자ㆍ수요자ㆍ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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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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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