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5조 (페루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 2.14조(Article 2.14)의 규정에 의거, 페루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다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 또는4. 부속서 2다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물품별 기한(닭고기 10년, 오리고기 10년, 무당연유 10년, 체다치즈 10년, 천연꿀 16년, 콩류 10년, 맨더린 16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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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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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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