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41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12조(Article 2.12)의 규정에 의거,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바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낮은 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2.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3. 부속서 2-바의 그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②제1항에 불구하고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1. 부속서 2-바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쇠고기 15년, 돼지고기 5~13년, 사과 20년, 배 20년, 겉보리 및 쌀보리 15년,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페리트 10년, 팥 15년)의 만료 후2. 관세율할당에 따른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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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3조 ·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제44조 ·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5조 ·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6조 ·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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