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49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4조제10항의 규정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부터 7.10조까지(Article 7.1~7.10)의 규정에 의거, 회원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중지하는 조치2.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기간(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회원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과거 조치가 부과된 기간과 1년 중 긴 기간 동안에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없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8년간을 말한다) 내에서만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5조 ·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6조 · 중미 공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7조 ·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48조 ·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업세이프가드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9조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1조 ·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2조 ·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제53조 · 필리핀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