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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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국가제3조 · 적용대상품목제4조 · 조사대상기간제5조 · 기간의 계산 및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6조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대리인제8조 · 한글사용 등제9조 · 조사신청제10조 · 신청서의 검토 등제11조 · 조사개시여부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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