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제5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조사신청ㆍ판정ㆍ건의 등 조사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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