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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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④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령

제22조(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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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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