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다.

제29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보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병무청의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와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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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