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다.

제29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및 보고)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병무청의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