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1조의2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JIS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 공개로 인하여 지하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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