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8조의2 (안전관리규정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또는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행일 30일 전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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