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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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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