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 (소송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관할법원으로부터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 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지액2. 송달료3. 소송대리인 비용4. 감정료
③인지액은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에 상당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④송달료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⑤대리인 비용은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소송대리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소된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⑥감정료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⑦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⑧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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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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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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