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 (소송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관할법원으로부터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 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지액2. 송달료3. 소송대리인 비용4. 감정료
인지액은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에 상당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송달료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대리인 비용은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소송대리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소된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감정료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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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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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