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9조 (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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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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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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