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결정 후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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