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청구서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접수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청구서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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