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0조 (소송수행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한다.1. 지식재산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2. 직접소송 대상인 당해 처분을 한 과 또는 팀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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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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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