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선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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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식재산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식재산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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