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의견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는 제청서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의견서 작성, 증거의 제출 등 의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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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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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