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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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모든 쟁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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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모든 쟁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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