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 (행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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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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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