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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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소관 쟁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소관 쟁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가 소관 쟁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재발방지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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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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