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 부본 또는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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