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ㆍ재판ㆍ심판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보수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관법률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4. 특정분야에 관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공무상 비밀 또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6.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7.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8.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총 수의계약 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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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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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