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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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ㆍ재판ㆍ심판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ㆍ재판ㆍ심판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보수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관법률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4. 특정분야에 관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공무상 비밀 또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6.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7.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8.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수의계약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총 수의계약 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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