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답변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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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 등은 청구서 접수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청구서 접수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 증거의 제출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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