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6조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의 소송비용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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