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출석ㆍ변론 및 상급기관으로의 보고 등 전반적인 쟁송업무를 담당한다.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수행자에게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출석ㆍ변론 등 소송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쟁송업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자료제공ㆍ법원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