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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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출석ㆍ변론 및 상급기관으로의 보고 등 전반적인 쟁송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출석ㆍ변론 및 상급기관으로의 보고 등 전반적인 쟁송업무를 담당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수행자에게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출석ㆍ변론 등 소송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쟁송업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자료제공ㆍ법원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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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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