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장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당해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지식재산처 직원을 당해사건을 담당할 소송수행자(공동수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은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