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2조 (변호사 선임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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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의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제33조에서 정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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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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