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3조 (격려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접소송 사건의 승소 시(일부 승소 포함) 격려금은 변론횟수 및 서면제출 건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기준
<별표 제1호> □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기준 난이도 | 기준 | 포상금 A | 변론횟수+서면제출건수 2회 이하 | 5만원 B | 변론횟수+서면제출건수 3회∼5회 이하 | 10만원 C | 변론횟수+서면제출건수 6회∼7회 이하 | 15만원 D | 변론횟수+서면제출건수 8회 이상 | 20만원 ㅇ 변론횟수에는 준비절차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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