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3조 (격려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소송 사건의 승소 시(일부 승소 포함) 격려금은 변론횟수 및 서면제출 건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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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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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