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3조 (격려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접소송 사건의 승소 시(일부 승소 포함) 격려금은 변론횟수 및 서면제출 건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