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 사건은 지식재산처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수행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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