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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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소송 사건은 지식재산처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수행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소송 사건은 지식재산처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수행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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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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