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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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소송보수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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