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은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④청원경찰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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