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1조 (신분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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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은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④청원경찰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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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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