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9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내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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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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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