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1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고충상담ㆍ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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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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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