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감독자 배치 계획 수립ㆍ변경2.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ㆍ해제3. 자체전보 세부기준 수립ㆍ변경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청원경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거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일부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 항만물류과장2. 위원: 운영지원과장, 포항신항사무소장, 청원경찰 대장,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3. 간사: 항만물류과 보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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