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5조 (일ㆍ가정 양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모든 청원경찰이 직장생활과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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