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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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근무명령을 작성하여 소속 청원경찰에게 문서 공람 및 근무장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1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근무명령을 작성하여 소속 청원경찰에게 문서 공람 및 근무장소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을 수정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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