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를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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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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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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