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1조 (보수산정 경력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
호봉의 획정, 재획정, 정정 및 청원경찰의 휴직 등에 따른 호봉승급기간 산입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력은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율을 100퍼센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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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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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