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9조 (휴게시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청원경찰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