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9조 (휴게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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