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 등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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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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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