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img id="157855897"></img>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기재한 "근무명령표" 를 작성하여 미리 통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해야 하고, 청원경찰이 이를 열람한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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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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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