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6조 (신규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