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3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2.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3.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4. 각종 보안ㆍ안전사고와 재해 등의 예방과 복구에 공로가 있는 자5. 대외적으로 우리 부 또는 기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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