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5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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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②청장은 대외직명이 기관 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ㆍ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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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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