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②청장은 대외직명이 기관 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ㆍ권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